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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률 낮추고 정년은 연장?


입력 2014.06.26 15:45 수정 2014.06.26 15:52        스팟뉴스팀

소득대체율 1.9%p에서 1.52%p로, 정년은 3년 연장 '논의'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직기간 마다 늘어나는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의 폭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 1.9%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이 개혁 방안을 따르게 되면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평균 1.9%포인트이면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연금으로 수령하지만, 증가폭이 1.52%포인트로 떨어지게 되면 똑같이 20년 근무하더라도 평균소득의 30%만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큰 차이를 낳는다.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은 이 방안이 채택되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공직에 입문하는 공무원은 이 방안이 채택되면 현재보다 금액 기준으로 20% 낮아진 수령액을 받게 된다.

안정행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가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소문으로 공직사회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 개혁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전공노측은 지난 2009년에 이어 다시 수령액이 삭감된다면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가 위협받게 된다며 공무원연금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고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받아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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