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감 느낀 학생 항의...학교측 희망하는 학생 한해 수강 철회 허용키로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학교측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지난달 30일 개강한 계절학기 '가족법' 첫 수업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여자가 XXXX가 젖으면 남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이튿날 수업에선 "암X가 발정이 나면 XXX도 붙는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불쾌감을 느낀 학생 다수는 학과 사무실에 항의를 했고, 학교 측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수강 철회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사실관계가 파악될 경우 해당 교수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간에도 성관계를 통해 친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다 이런 표현을 썼다"며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