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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제 '여행경보 신호등' 확인 필수


입력 2014.07.08 16:13 수정 2014.07.08 16:23        스팟뉴스팀
국외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려주는 기존 제도가 '여행경보 신호등'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화면캡처.

국외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려주는 기존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가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외교부는 "과거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는 그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제고하고자 한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이전 제도에서의 3단계(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여행금지) 지역만큼이나 위험하지만 그 위험성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단계로 운영된다.

흑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국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여권 사용 자체가 금지되며,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등 5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교부는 중·장기적 위험 수준으로 책정되는 이 제도와 더불어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의 단기적·일시적 위험 요소가 반용되는 '특별여행경보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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