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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 '법피아' 대법관 83% 퇴임 후 변호사


입력 2014.07.08 17:56 수정 2014.07.08 17:58        스팟뉴스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 폐쇄적인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법조계 역시 ‘법피아(법관+마피아)’의 포위망을 피하기 힘들다.

폐쇄적인 대법관 인선이 ‘법피아’를 양산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명의 대법관 모두 판사 출신인 현 ‘양승태 대법원’ 체제뿐 아니라 역대 대법관들 역시 90% 안팎이 판사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현직에서 대법관으로서 법조계의 ‘성골’을 달성한 후, 재취업 시에는 법피아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 대법관을 역임한 72명이 퇴임 후 선택한 진로는 법무법인(로펌) 취업 27명, 사망·고령으로 인한 휴업 21명, 단독사무소 개업 12명, 법원조정센터장 등 3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휴업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는 변호사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83%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로펌 등으로 진출한 뒤 받은 수임료는 매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순혈주의를 통해 판사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황제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연스레 법피아를 형성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다양성을 가진 법관을 채용한다는 법조일원화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가 과제”라며 “대법관 대부분이 법원 내부에서 승진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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