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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전면 시행… 적발되면?


입력 2014.07.15 20:58 수정 2014.07.15 21:17        스팟뉴스팀

입석 적발시 횟수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일각 출퇴근 시간 시민들 교통 혼잡 우려의 목소리도

오는 16일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2층버스.ⓒYTN뉴스 캡처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이 전면금지된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광역버스 입석 운행 금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조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에서는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 및 인천,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세월호 등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어 이 같은 입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10일, 2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20일, 3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60만원도 함께 물어야한다.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되며 1년간 3번 과태료를 물게될 경우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 같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의 승객들이 불편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입석 금지로 한 버스 당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출퇴근 때 등 혼잡한 시간에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58대를, 인천시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88대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한다. 이를 통해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배차 간격을 10분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에서 성남과 용인을 오가는 일부 버스 노선은 덜 혼잡한 도로로 우회하는 방법도 시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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