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내가 대신 운전할게" 문제는 그 이후...?
타인이 자신의 차 몰 경우 '임시 운전자 특약'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A씨는 휴가를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장거리 운전으로 A씨가 피곤해하자 여자친구는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했다. A씨는 오랜 운전경험이 있는 여자친구를 믿고 운전대를 맡겼다. 하지만 이게 화근이 됐다. 여자친구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접촉사고를 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보험처리가 문제였다.
여름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경우는 드물다. 또 A씨의 사례처럼 운전대를 쉽게 맡기다 무보험 사고로 낭패를 볼 수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할 경우가 생기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족이나 부부까지 보장받는 식으로 가입한다. 이 때문에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가족한정특약은 가입자의 1촌까지만 적용된다. 형제나 자매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임시 운전자 특약은 5000원 수준이다. 다만 특약 시작일(0시)부터 종료일(24시)까지 미리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맡기기 최소 하루 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운전대를 대신 잡은 사람의 차량보험을 통해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는 방법도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예컨대 내가 든 보험은 소나타인데, 친구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그랜저와 부딪힐 경우 자신의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그랜저 피해를 보상하는 식이다.
하지만 친구의 산타페는 자신의 차가 아니므로 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친구 차 피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대신 이도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들면 자신이 운전한 차량(산타페)을 대물배상 범위에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특약을 미리 확인하고 가입해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나 친구들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을 때 특약 가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약 자체가 아무 차량이나 운전해도 된다는 취지로 만든 게 아니므로 특약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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