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아닌 체크 같은 '하이브리드카드'
하이브리드카드 금액 높게 설정하면 체크처럼 이용 가능
일부 카드사 체크결제 기준 금액 축소한 배경
#직장인 A씨는 신용기반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월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했다. 한 달 동안 결제금액이 400만원을 넘었을 때만 신용결제가 되도록 한 것이다. A씨의 월평균 카드결제금액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A씨는 결국 신용결제될 일이 없는 신용형 하이브리드카드로 체크결제를 하면서 신용카드 부가혜택을 챙겼다.
하이브리드카드가 똑똑한 소비자의 재태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A씨처럼 하이브리드카드로 체크결제를 하면서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혜택과 신용카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이브리드카드는 연회비도 일반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하나SK카드, 국민카드 등은 신용기반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크게 체크형과 신용형 두 가지로 나뉜다. 체크형은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계좌에 돈이 없어야 신용결제가 되는 것이다.
반면 신용형은 기본적으로 신용결제를 전제하고 카드소지자가 정한 금액 내에서 체크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다. 자신의 은행계좌에 얼마가 있든 신용과 체크결제의 절대적 기준은 스스로 정한 금액이 된다.
예컨대 결제 건당 한도를 50만원,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을 경우 51만원짜리 물품을 결제하면 신용결제가 되고 49만원짜리는 체크결제가 된다. 또 한 달이 채 안 돼 카드결제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을 경우 이후 결제건에 대해선 신용결제가 된다.
신용형 하이브리드카드는 사실상 신용카드다. 이런 이유로 하이브리드카드가 담고 있는 부가서비스도 체크카드보다 많고, 신용카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점에서 신용형 하이브리드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쓰면 신용카드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개 체크와 신용결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일례로 월평균 카드사용금액이 100만원인데 신용결제가 되는 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했다면 이는 체크카드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대부분의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은 '전월실적'이다. 이 때문에 카드소지자는 체크결제만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소득공제율(40%)도 적용받는다.
일부 카드사는 신용형 하이브리드카드를 체크결제로만 쓰는 맹점 때문에 건당 한도나 월 한도를 축소했다. 외환카드는 지난 4월1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건당 200만원, 한 달 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체크결제 한도를 각각 10만원, 1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신용·체크결제에 따라 부가혜택에 차등을 둔 상품과 서비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SK카드 '스마트 디씨(Smart DC)카드'와 농협카드의 '즉시결제 서비스'가 있다.
Smart DC카드의 경우 부가서비스 기준을 전월실적이 아닌 결제유형에 따라 나눴다. 해당 카드로 체크결제가 진행됐다면 0.4%, 신용결제는 0.7%로 할인혜택을 구분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전 하이브리드카드가 결제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농협카드 즉시결제 서비스도 이와 비슷하다. 농협카드는 자사 신용카드 고객 대상 즉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시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신용결제가 아닌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결제를 할 수 있다.
대신 부가혜택에 차이를 뒀다. 최근 농협카드가 출시한 베이직카드(신용형)를 기준으로 보면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할인율은 기존(0.7~1%)보다 3분의 1 이상 낮은 체크카드 할인율(0.2~0.3%)이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드를 잘만 이용하면 체크결제를 하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특히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40%까지 확대되면서 하이브리드카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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