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 마련, 11일 발령 예정
앞으로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가 설치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이 임명된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인권협의회는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이 임명된다. 병 인권교육은 훈련병, 전입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 실시된다.
특히 국방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