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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더우면 보험금 탄다"…날씨보험 '배팅'?


입력 2014.08.12 09:43 수정 2014.08.12 09:46        윤정선 기자

피해 여부 관계없이 지수(온도, 강수량, 적설량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투기 가능성 높지만, 보험금 규모 피해액으로 한정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올해 안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올해 안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상품이 투기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수형 날씨보험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가입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를 포함한 일부 손해보험사는 지수형 날씨보험 출시를 계획 또는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5일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지수를 기초로 한 보험상품 판매에 제약을 두었던 이유는 투기 가능성 때문이다. 지수형 날씨보험도 피해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닌 온도, 강수량, 적설량 등 수치에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예컨대 8월 날씨가 평균기온보다 1℃ 낮을 경우 아이스크림 매출이 얼마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빙과업체에게 관련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평균기온에서 1℃가 떨어지면 일정액을 보상하는 식이다.

대신 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기온이 떨어져 피해를 보지 않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이 기존 날씨보험과 갖는 큰 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선 지수형 날씨보험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가 난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있다"면서 "지수와 연동된 상품은 피해보다 오르내리는 수치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후가 불확실하고 아직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이 경쟁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보험료 산정과정에서도 기업체보다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수형 날씨보험의 투기 위험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수형 날씨보험이 투기 가능성 때문에 출시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품 출시 전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규모도 피해액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게 산정하게 해 투기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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