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직무관련성 확대 적용 방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한 19명을 심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중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지금까지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으로 제동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는 계약과 인허가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기업의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활동 등을 한 행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의 재취업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