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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 민중기 판사 '일구이언'에 '편향성'까지


입력 2014.09.24 08:18 수정 2014.09.24 08:35        목용재 기자

"전교조 불법" 항고 기각 '법외노조 집행정지신청' 수용

대등재판부인데도 단독 진행..."본인 생각만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민중기 부장판사의 편향적 행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와 관련된 소송을 맡으면서 그동안 전교조에 유리한 편향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 19일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당시 “전교조가 일단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집행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교조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러한 취지의 발언과는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려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를 합법적 지위로 돌려놓은 바 있다.

전교조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해당 헌법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부 결정을 유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합법적 지위로 다시 돌려놓은 것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소송대리인(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정부법무공단) 10여명은 재판부의 이 같은 편향된 판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에서 지난 22일 일제히 사임했다. 그동안 민중기 판사의 편향된 행태가 누적되면서 이에 대한 항의로 사임을 표한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의 소송대리인 업무를 맡았던 ‘아이앤에스 법무법인’에 따르면 그동안 민중기 부장판사는 심각한 절차적 편향성과 부당성을 보여왔다.

지난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집행을 정지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행정부의 집행은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부정지가 원칙”이라며 즉시 항고 했지만 민중기 부장판사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정희선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민중기 판사의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어 쌍방 모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는 사안의 항고심을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후 재차 집행정지신청을 냈을 당시에도 민중기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을 열고 기일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교조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법외노조 판결이후) 본안 심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심문기일 없이 기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민중기 부장판사는 심문기일 없이 기각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을 재차 열고 또 연장하여 심리한 것이다.

특히 민중기 부장판사는 ‘대등재판부’임에도 불구, 단독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합의재판부는 20년차 이상의 베테랑 부장판사와 1~5년차 정도의 ‘초보’ 판사 등 총 세명이 함께 배석한다. 하지만 ‘대등재판부’의 경우 경력과 연차가 비슷한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등재판부’가 심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민 부장판사가 단독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다른 판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 부장판사가 단독 심문기일을 진행한 절차도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민 판사 자신이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명법관’으로서 단독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한 것이다.

'수명법관'은 재판장이 자신의 권한을 합의부 구성 법관 한명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민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스스로를 ‘수명법관’으로 임명해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정희선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민 부장판사가 단독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재판장이 스스로를 수명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드문 일 같다. 당시 심문기일을 진행할 때 다른 판사들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문제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심의에서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라면서 “대등재판부의 취지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비슷한 판사들로 합의부를 구성해 처리하라는 건데, 혼자 들어와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어 합의부 취지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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