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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막아서도 안되지만 공개행사도 문제


입력 2014.10.14 09:41 수정 2014.10.14 09:50        하윤아 기자

전문가들 "대북 협박 굴해선 안되지만 언론공개 주간 살포 지양해야"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에서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한 실탄이 떨어져 땅이 움푹 패인 자국. ⓒ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일명 ‘삐라’를 향해 북한이 쏜 총탄이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발견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측은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조, 계속해서 살포를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주민 안전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영기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선전·선동인데, 이를 사전에 언론이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단 살포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전단 자체를 정치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날렸는지 모르도록 한다면 북에서도 트집을 잡기 곤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슬기롭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민 안전도 고려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 대북전단을 갈등 없이 효율적으로 날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언론 사전 공개와 주간 작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전단을 백주대낮에 몇 시, 어디서 뿌리겠다는 사실을 굳이 언론에 밝혀 북측이 사전 도발을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에게 반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하 의원은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은 띄우고 난 뒤 순식간에 허공으로 치솟아 불과 몇 분 이내에 가시권(고사포 사거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밤 시간을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날려 보낸다면 북한 군인들의 사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 언론이 북한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공포심을 이용해 남남갈등을 유발할 뿐만아니라 북한 인민의 알 권리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적을 무장해제시키는 게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2000만 북한 동포에게도 존엄과 알 권리가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연천 지역 주민들은 북한에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날려야 한다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연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돼 안전과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데 대해 집권당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제 국제적 군사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37조 2항에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의 실탄이 발견된 경기 연천군 중면의 임재관 면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임 면장은 “그분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뜻이 있으니 강제하지 못하고 또 강제할 수도 없지만 주민들은 우리 동네 근처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총알이 미치지 않는 먼 곳이나 군대가 없는 곳에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면 인근에 위치한 황산리의 김학용 이장도 YTN 라디오에 출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주민들이 차량으로 막는다든지 몸으로 막는다든지 그런 수단밖에 할 것이 없어 저희는 정부 측에서 조금 강력하게 제재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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