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특징은? '강남3구'와 '외제차'
<안행위>강기윤 "'지방세기본법' 개정,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으로"
서울시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체납자들은 BMW·벤츠·아우디·재규어 등 외제차를 1~2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 강남·서초·송파구 등 ‘부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실에 제공한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 788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05대다. 1명당 1~2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이른바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별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에 따르면 강남구의 고액 체납자는 131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고액 체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도 156대를 기록했다.
서초구(61명, 보유 외제차 68대)와 송파구(31명, 보유 외제차 32대)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 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금액인 486억7884만원의 39.4%인 191억93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가운데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45억3983만원, 영등포구 37억7954만원, 종로구가 33억249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고액 체납자들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체납인원은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58명의 절반 수준인 48.7%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 505대의 절반을 넘어선 256대를 기록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 규모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1억600만원의 도봉구였다. 구로구(1억9474만원), 강북구(2억2000만원), 성동구(2억4230만원), 은평구(2억7002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체납자들의 고의적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