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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패키지3법'에 국감까지... 이달말 처리 '캄캄'


입력 2014.10.20 16:45 수정 2014.10.20 16:49        이슬기 기자

특검후보 추천 유가족 참여, 여 "사법체계 위반" 야 "유가족 끌어안아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의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뒤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가 팽팽한 입장차 속에 본격가동된 가운데, 국정감사를 비롯해 세월호법과 일괄 타결키로 했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공방으로 인해 당초 합의했던 ‘10월 말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TF는 지난 19일 세월호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해 첫 회의를 열고 ‘이달 말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시 유가족 참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두시간 만에 등을 돌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들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반면,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의 취지를 근거로 “새누리당이 마음을 더 열고 유가족을 끌어안는 의미에서 결단을 요청한다”며 유가족 참여를 주장했다.

이렇듯 세월호 후속 협상의 열쇠는 ‘유가족 참여 여부’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오는 22일로 예정된 2차 TF 회동에서도 뾰족한 수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기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이달 말 연계 처리키로 했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모두 수월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셋 중 하나만 틀어져도 나머지 법안들까지 모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조직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해경 해체’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당내 신중론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당 차원의 방침인 만큼, 여당의 ‘발전적 해체론’과 야당의 ‘존치론’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유병언법의 경우, 위헌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범죄 수익으로 축적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로 물려받아도 이를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유병언법은 세월호특별법이나 정부조직법처럼 여야 이견이 강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맡겨 가능한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역대 최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는 27일에야 끝나는 만큼, 여야 모두 세월호 협상에 총력을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편 여야는 20일 오전 정부조직법 TF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연합에서 ‘여당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 현재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TF 전권을 맡았지만, 현재까지 이날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TF 인선 결론도 안 났고 오늘 회의도 없었다”면서 "우리 당은 명단을 공개했는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조차 얘기를 안 한다"고 말했다.

또한 ‘10월 말’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목표는 이달 말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가 봐야 안다. 연계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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