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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중대본 매뉴얼, 법제처 '바빠서' 늑장 처리"


입력 2014.10.24 16:15 수정 2014.10.24 16:18        김지영 기자

법안은 지난해 6월 통과돼 올해 2월 시행됐으나 매뉴얼은 세월호 참사 후 완성

세월호 참사 직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법제처의 업무태만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직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법제처의 업무태만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중대본 운영지침(매뉴얼)’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심사를 미뤘다. 결국 매뉴얼은 세월호 참사 뒤인 4월 29일 완성됐다.

앞서 중대본은 세월호 참사 직후 잘못된 브리핑으로 보도 혼선을 초래하고, 부처간 조율에 미흡한 모습을 자주 노출해 초동대응 실패의 원흉으로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안행부에서 4.16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재난·구조상황 파악 등 본연의 역할보다는 언론 브리핑(1시간 간격, 총 7회)에만 몰두하고, 발표 내용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중대본이 구조자 수 파악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이유로 매뉴얼 부재를 꼽았다.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은 지난해 6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법제화했다.

하지만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돼야 했던 매뉴얼은 세월호 참사 2주 뒤인 4월 29일에 가서야 만들어졌다. 매뉴얼이 법제처에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해 8월 14일이지만, 법제처는 네 차례에 걸쳐 반려와 철회를 반복했다. 안행부가 일부개정안 형식으로 고쳐 2월 27일 제출한 최종 매뉴얼 심사에도 2개월이 걸렸다.

서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매뉴얼 심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법제처가 ‘바쁘다’는 이유로 심사를 미뤘다고 비공개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

자료에서 안행부는 지난해 8월 14일 법제처에 매뉴얼 심사를 의뢰했으나 같은 달 29일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후 9월 5일과 11월 6일, 지난 2월 13일에 다시 매뉴얼을 접수했으나 모두 반려 또는 철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안행부는 매뉴얼을 일부개정안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 2월 27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법제처가 매뉴얼을 반려했던 이유는 ‘너무 바빠서‘였다.

특히 법제처는 마지막 매뉴얼이 제출되기 전까지 재난법 심사 담당관을 세 차례 변경했으며, 제출된 뒤에는 담당 법제관이 아닌 통일·국방 담당자에게 심사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제처는 매뉴얼을 반려한 이유를 묻는 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되고, 2014년 2월 7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춰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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