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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세력 '권위주의 타파' 구실로 '법 경시' 부추겼다


입력 2014.11.04 16:05 수정 2014.11.04 16:09        목용재 기자

시대정신 토론회 "YS·DJ정권, 지지세력의 반법치적 행태에 온정적 경향"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반(反) 법치적 행태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반(反) 법치적 행태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보다 ‘의리’, ‘우정’ 등 연고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에 과거부터 법은 통치자가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 국민들의 '피해의식'이 누적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들까지 법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인섭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 대표변호사는 (사)시대정신이 주최한 ‘선진적 법문화 확립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민주화세력인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민주화투쟁 동지들을 중심으로 ‘보스’중심의 독선적 정치를 계속했다”면서 “지지세력들의 반 법치적 행태에 대해 엄정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온정적으로 대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들의 준 혁명적인 개혁의 추진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반법치적 강경수단을 동원하면서도 불법데모, 불법 노동쟁의는 방치하거나 오히려 유도하고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예컨대 폭력데모대를 엄중 단속한 경찰청장을 사임시키고 선거법을 위반하며 낙선운동을 하고 있던 NGO들을 수사기관이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 사업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폭도들을 현직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법적 대처하지 말고 화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부정한 금품 수수를 한 정부요직의 인사는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감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 특유의 ‘의리’, ‘우정’을 기반으로 한 연고주의문화와 역사적으로 법은 통치자의 백성 통제수단이었다는 피해의식이 누적됐다는 배경이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지도층(정치사회)의 솔선수범함이 부재했고 편의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의 사례가 많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 전교조 교사 등이 이념의 잣대로 현대사를 가르쳐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난 젊은 세대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라면서 “아울러 민주화 세력이 ‘권위주의 타파’를 구실로 법질서를 문란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우리나라의 법 경시 풍조에 대한 대책으로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오남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신중히 하여 그 남용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형이 확정된 범죄인을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사면권 행사를 남용하면 법치주의를 방해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단속을 무시하고 폭력 행사나 위법한 시위를 하는 등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다”면서 “국민들에게 나쁜의미의 롤모델을 보여줬다.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준법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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