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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4자방 국정조사 검토"…빅딜설 현실로?


입력 2014.11.05 20:29 수정 2014.11.05 20:46        이슬기 기자

새정치 '빅딜설' 부인하지만...당 내부서도 "정치의 기본은 협상"

새정치연합이 4자방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검토해볼만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4자방’(4대강사업·해외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용 여부를 검토해볼만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어 4자방 국정조사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전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해야한다”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는 내놓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날 회동에서 해당 안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여권에서는 4자방 국정조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계 처리하는 ‘빅딜설’이 회자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원내협상에서 여야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꺼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연금·규제 개혁 등과 4대강·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해 온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목전에 다다른 급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치권의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힘을 실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도 빅딜설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P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쁘지 않은 반응이다.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에서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새정치연합은 “비리를 캐내는 데 ‘딜’같은 건 없다”며 펄쩍 뛰고 나선 모습이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부유출·혈세낭비의 4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조사는 어떤 사안과도 연계할 수 없음을 이미 밝혔다”며 “4자방 국정조사는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당장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도 “정치의 기본은 협상”이라며 빅딜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막판 조율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실제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정치라는 게 원래 밀당(밀고 당기기)이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야당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TF와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 TF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처리 시한을 합의한다면, 연말 이전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야당 일각의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공식 석상에서 “우리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여·야·정과 가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칭 공적연금발전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우리당에서 먼저 제안해야한다”며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려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골고루 청취할 수 있는 기구를 당에서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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