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폭풍 '인가제 폐지' 여론 확산…후발사업자 '울상'
정부, 조만간 요금인가제 관련 개선안 발표 예정
후발사업자 "단통법 논란, 요금인가제와 연관성 없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실효성 논란과 관련, '요금인가제 폐지' 여론이 확대되면서 KT,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이 울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그 대안으로 '요금인하'를 위해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가제의 장단점 및 수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간만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면 후발사업자들이 이보다 낮은 요금제를 내놔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후발사업자들은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확대돼 시장 쏠림현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는 시장지배력 고착화 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상품, 후발 베끼기 요금제 등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이익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단통법 시행 후 고객과 유통업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통법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연관성이 없으며,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신규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발생하면 지원금 상승 및 단말기 판매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취지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정경쟁 환경 기반의 경쟁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규제가 거의 없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 주도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 기반을 마련했다"며 "무조적인 폐지보다는 공정경쟁 환경 기반에서 경쟁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한 고위관계자는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왜 요금인가제로 방향이 틀어졌는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며 "현재 시기적으로 인가제 폐지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고착화된 시장이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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