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등 개정안 발의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취지"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대통령령이 규정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파견·도급·위임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직장어린이집 혜택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0명의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파견·도급·위임 등 간접 고용 형태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육환경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