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도대체 언제?" 청년들 비판에 이인제 "이번엔..."
의원과 청년의 만남 토론회서 참석 의원들에 질타
최초 발의한 김문수 "인권법 통과안된 것은 위헌"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권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당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인지연 대표)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청년들이 말하다!’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통해 정치인들과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청년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는 정작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보여준 태도가 청년들에게 불신을 심어주었다"고 꼬집었다.
김기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생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안의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다수 의원의 서명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가 어렵더라도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본회의가 곧 열리면 당 다수 의원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상정을 요청하기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그는 이날 ‘북한인권법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간략히 설명하고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 최고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의지를 가지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억압받는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인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신적인 힘을 키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서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어렵지만 당내 에너지를 모아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시작과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양보할 수 없는 천부적 가치”라며 “인권을 가장 첫 자리에 놓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응징하고 맞서 나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국민인 북한 동포의 인권과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고 하는 게 무슨 국회의원이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정당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그러나 오늘의 사죄와 자각은 내일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소통, 설득과 같은 작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 가겠다”며 청중들을 향해 “민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책임 또한 강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표를 비롯해 북한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들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정치인들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내 부서가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인권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정부 부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기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생은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통일 기숙사 건립 추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일방송 케이블 채널 설립이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통일 시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철민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발의한 것에 끝내지 않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공동대표는 이어 사전에 준비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 선언문’을 낭독, “북한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각성하고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고자한다. 북한 땅 한가운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은 북한인권법의 통과로부터 시작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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