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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새누리 북인권법, 대북전단 살포 지원" 어깃장


입력 2014.11.24 15:22 수정 2014.11.24 15:29        이슬기 기자/문대현 기자

<외통위>이재오 "제3국 거주 탈북민의 인권침해 사례 기록할 필요 있다"

24일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돼 논의되는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4일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문제제기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법안은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할 두 수레바퀴 중 생존권 증진에 미흡하다"며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생존권이 함께 추진돼야한다”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은 안 된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이 우선돼야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북한인권법의 총론만 맞다고 해서 실제 북한인권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못 찾겠다”며 “이러한 염려나 조치도 없이 계속 이렇게 북한 인권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면서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인권법은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인권침해 사례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중국 등 타국에서 오랫동안 머문 이탈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이탈해서 오랫동안 중국 등에서 떠돌던 주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유엔에서 말하는 인권에 준해서 보호해줘야한다. 조치를 외교적으로도 맺어야 한다”며 “그것이 유엔정신에 타당한 것 아닌가.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이 심하게 유린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둔다든지 센터를 둔다든지 할 경우에 그 지원 대상은 우리나라에 와있는 북한 주민들이지만, 적어도 기록으로 무엇을 남기려고 할 때는 일단 북한땅을 떠나서 제3국에 가 있는 이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기록되고 조사돼야 한다”며 “최소한 우리가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국에 가있는 이탈 주민들도 북한주민들에 준하는 보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제3국에 나와있는 탈북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정부나 여러 미묘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한다”며 “기본적으로 주소지가 북한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앞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토록 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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