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은 목사...
인권위, 검찰에 고소…해당 군척 보호조치 취하지 않아
한 목사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고, 상습적인 체벌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인권침해와 폭행 등을 자행한 전남 소재 한 장애인 시설 기관장인 목사 A(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 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으로 인권위가 직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목사는 지적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수시로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하고, 저항하면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도록 했다.
A목사는 시설 직원들이 퇴근한 뒤 11세 장애아를 시설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와 함께 감금하거나 장애인 8명을 상대로 시설 밖으로 나가거나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 등으로 2m 길이의 쇠사슬에 이들의 발을 묶은 채로 밥을 주거나 잠을 재우기도 했다.
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같은 시설에 입소한 사촌 동생과 같은 방을 쓰며 용변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히는 수발을 들게 지시하기도 했고, 다른 장애인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장애인은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틀간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A목사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강제 노역도 일삼았다. 장애인들은 정작 일을 하고도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일에 장애인 3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A목사는 법에 개의치 않고 장애인 시설과 교회를 뒤섞어 마구잡이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A목사가 운영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법적으로 구분돼 있어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했지만, A목사는 별다른 구분 없이 자신의 교회와 함께 마구잡이식 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목사는 재활 등에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은 전혀 실시하지도 않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벌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군청은 2011년부터 이 시설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의 친척이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사실 관계조차 조사하지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시설의 폐쇄 및 담당 공무원 징계, 장애인인권 업무 시스템 점검을 군청에 권고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A목사가 다른 지역 소재 한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정부의 공공후견인 관련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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