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K 교수 면직처분 “서울대, 도의 저버렸다”
피해자 CBS 인터뷰서 “면직처리는 회사 이직하는 것과 같아”
“과거 KAIST는 성희롱의혹 교수 사표 반려한 바 있다”
서울대 K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서울대 측이 K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에 대해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졸업생 A 씨는 1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K 교수가 피해 학생들에게 끈질기게 연락해 저녁약속을 잡고 그 자리에서 성추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보도가 나간 후, K 교수가 남학생들이나 피해를 가하지 않은 여학생들을 골라서 문자를 보냈다고 전하며 “이는 (피해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입다물라는 협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서울대는 K 교수 성추행 보도 후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 K 교수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K 교수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내자 이를 24시간 안에 면직처리해 예비 진상 조사와 징계 절차를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면직처분은 일반회사로 생각하면 그냥 사표 내고 이직준비 하는 것과 같다”며 “(면직처분할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 수령도 문제없고 다른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다른 학교 교단에 서면, 그 학교의 여학생들도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서 “절차상으로도 원칙상으로도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학교 측에서 방조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 교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만든 ‘서울대 K 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K 교수의 면직 처분을 비판하며 “이번 사태의 완전한 진실을 파헤쳐 달라”고 서울대 측에 요구했다. 28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KAIST는 성추행 의혹 교수의 사표를 반려했었는데 서울대와 KAIST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A 씨는 “20대 여학생들의 몸과 마음, 미래를 짓밟은 만큼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학내 징계 외에도 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교수님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다. 재발방지책이나 학교시스템 개선 같은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학생회 등 전체 학생들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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