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최경환의 굴욕? 당내 이탈표로 상속세법 개정안 부결


입력 2014.12.03 10:46 수정 2014.12.03 10:50        김지영 기자

이한구, 상속·증여세법 수정안과 법인세 개정안에도 반대표

지난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데이어 정부의 원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실세 장관으로 불리며 ‘초이노믹스’를 이끌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굴욕을 당했다. 부동산 3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함께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부결된 것.

표결 결과도 다소 충격적이었다. 여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석 262명 중 찬성이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었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는 재석 255명 중 찬성이 94명, 반대 123명, 기권 36명이었다. 원내 158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지원만 뒤따랐어도 충분히 통과됐을 법안이었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수정안과 원안 모두에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지만, 정작 당내 의원들의 동의조차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에 부결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애정을 쏟아왔던 법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사후 관리요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논의가 보류됐으나,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로 수정동의안이 도출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표결에 앞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반대토론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김 의원은 “2007년에 이 제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해 수차례 변경을 거쳐 작년에는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고, 그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까지 허용하도록 개정됐다”며 “불과 7년 만에 공제한도가 500배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안에 따르면, 새로이 적용대상으로 편입된 276개의 기업이 그냥 앉아서 기업당 최대 약 250억원, 모두 합하면 최대 약 6조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며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내는 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51만7091개 법인 중에서 대기업을 포함해서 단 714개뿐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점을 이용해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40표 가까운 새누리당의 이탈표에 힘입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최 부총리의 체면은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에 과정에서도 구겨졌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는데,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이한구·이노근·이한성 의원 등이 반대표를, 권성동·김상민·김용태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도 불리는 이한구 의원에게는 당정협의와 최 부총리의 입김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이한구 의원은 최 부총리의 취임 직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다.

한편, ‘초이노믹스’로 표현되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여당 내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먹구름이 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에 대한 반감이 친박계 실세에 대한 견제심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