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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의 현역 입영 문턱 높아진다


입력 2014.12.07 11:17 수정 2014.12.07 11:21        스팟뉴스팀

군 병원 정신과 진료건수 늘어나는 가운데 입영 기준 강화할 방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외경.ⓒ연합뉴스

국방부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방부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09년 3만 253건에서 2010년 3만 2천333건으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3만 3천 67건, 2012년 3만 6천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기록은 3만 8천 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규칙’에 들어 있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41개 조항 중 91개 조항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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