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자치경찰제 확대 추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는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20개 정책과제 중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근린자치 활성화 등 8개 핵심과제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구의회 폐지 등에 대해선 국회나 관련 기관 등과 합의해 시기와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교육감 선출 방식이 직선제가 타당한지, 러닝메이트가 타당한지 등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령 및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도 설치된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부의장은 행정차지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각각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100만 대도시의 경우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투융자 때 자체심사 신규사업의 범위를 현행 40어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한편 각종 복지수요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사 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된다.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실현을 위해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오늘 이후로는 ‘실행의 단계’인 만큼 소관부처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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