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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리턴' 조사관련 일문일답


입력 2014.12.11 11:40 수정 2014.12.11 14:2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조현아 ‘땅콩리턴’조사 출두요청 했지만 '불발'

대한항공 측 “조사는 임할 것, 하지만 12일 출두는 어려워”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과 관련해 중가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 부사장이 사과와 함께 사표를 제출했지만 파문이 커지자 국토부는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해 즉각 조사에 착수, 기장과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했지만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아직까지 사실조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여론이 뜨거웠던 사건이니만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의 진실을 말해줄 탑승객 명단조차 입수하지 못했고,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12일까지는 조 부사장이 출두하기가 어렵다면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언제 조사를 받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조 부사장이 조사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항공법 150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벌금 500만원 처한다’는 관련 규정만 있을 뿐 강제조항은 없어 조사불응 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승객인터뷰 등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속히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조 부사장에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사건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 항공안전과 이광희 과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승무원 간의 진술 엇갈리는 내용은 뭔가? 보도 의하면 항공기가 8분 지연했다는데 맞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고성 관련 내용이 엇갈렸다. 항공기 지연 출발은 16분이 지연됐고, 도착으로는 11분 늦었다.

-항공기 지연 시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리 검토는 사실관계 파악 후에 가능하다. 지금 예단은 적절치 않다. 16분 지연 처벌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이라는 사실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소 지연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다.

-만약 조 부사장이 조사에 출두 안하면?
=강제 권한 없지만 항공법 150조 보면 업무상 필요해 관계자 조사 질문하도록 조항 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된 사람은 응하게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벌금 500만원이다. 다만 7일 전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장소, 일시, 내용 통보하게 돼 있다.

-12일 출두 요청했는데 장소는?
=김포공항의 항공안전감독관실로 10시까지 나와 달라는 요청했었다.
대한항공은 내일까지 출두 어렵지만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고 했고, 재차 언제까지 출두할지 물었지만 답변 안했다. 다시 출두서 보내고, 날짜는 협의가 필요하다.

-서부 지검에서 조사하는데 국토부 조사는 무슨 의미인가?
=검찰조사와 별개로 항공법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한다. 법리 판단도 항공법 등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검찰이 할 부분 있다. 주무부처로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관련 조사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법위반 밝힌 것은 있는지?
=위반 여부 알려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

-승객 명단 연락처 받았나?
=어제 승객명단과 연락처 대한항공에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임의를 줄 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서 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맞다.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다. 탑승했던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탑승자 조사에 임하면 도움이 되겠다.

-위반사항 있을 경우 법에 따라…어떤 조치 가능한가?
=법적조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공법에서 가능한 조치 수단은 운항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을 다 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도 징벌적 조치할 수 있다. 이것과 운항정지를 연계하면 안 된다.

-조사는 어디까지? 교신 내용까지 다 포함 돼 있던데, 그 과정 자체로도 위반여부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닌가?
=위반여부를 알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 정도였다. SNS 상의 진위여부가 아직 밝혀진 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항공사 뉴욕지점과 기장이 한 것과 관제탑 양쪽을 다 확인하고 있다.

-리턴 만가지고는 위법성 못 가리나?
=확인되지 않아 진위여부 확인 중이다. 미국에도 이미 요청했고 관제탑 운항관리자와 교신내용 확보해서 따져봐야 한다.

-리턴이 사실일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안전측면에서 보면 기장이 착륙 중에 절차를 잘못해서 고어라운드, 이륙하다 포기하는 이륙포기, 날다가 회항하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처벌할 경우 무리한 운항을 조장한다는 것 때문에 조종사에게 재량을 주고 있다. 이번 경우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겠다.

-항공법 42조 43조에 고함을 질었다면 위계?
=고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승무원에게 영향을 줬는지를 판단 할 것이고, 중복 고발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항공법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판단할 것은 당연히 할 것이다.

-항로 이탈로 볼 수 있나?
= 정확히 말하기 아직은 곤란하다. 항로에 접어든 사항이 아니다. 고어라운드와 회항은 기장의 자유재량이다.

-오너 딸은 지시사항아닌가?
=사실관계 확인중이다. 빠른 시일에 마치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빨리 조사 마치겠다.

-대한항공은 협조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명단은 아직 안 줬고 조 부사장 안 된다고 했다. 당장은 어렵고 성실 임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통화내역 등은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

-밝혀낸 사실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고성여부, 램프리턴에 대한 결정 지시, 승무원 하기 관련된 문제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밝힐 수는 없다.

-조 부사장 조사, 언제까지 와라 하는 조항이 있는가?
=항공법 150조에 부동의 하면 7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돼 있는데. 공문상으로 하면 길어지게 돼, 성실히 조사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단정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할 것이다.

-미국에서 관련자료는 언제 받는가?
=항공사 자료는 오늘 중에도 받을 수 있다.

-진술 엇갈린다고 하는데. 사무장 얘기만 들어도 나올텐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승객 등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내 녹음은 2시간밖에 없다.

-서비스 메뉴얼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뉴얼 내용은 파악 중이다.

-고성이 있다는 진술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엇갈리는 것인지? 자신의 짐을 함께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렸는지도 궁금하다.

=보통 짐은 사무장이나 부사무장은 직접 갖고 탄다. 내렸을 때는 짐을 내려야 하지만 사무장이 화물칸에 짐을 싣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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