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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가혹행위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입력 2014.12.15 11:30 수정 2014.12.15 11:37        하윤아 기자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에 '군가산점제 부활' 포함…찬반 양론 일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 옴부즈맨 도입 등 군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과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두고 병영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군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반면, 해당 제도가 오히려 병영 가혹행위를 자제시키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5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 제도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난 만큼 접근을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제대 군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평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군가산점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오전 MBC와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 “성실복무자에게만 보상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영의 가혹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행, 가혹행위, 성범죄 등 군 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병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를 위해 준비하려는 병사들은 가산점 획득을 위해 가혹행위를 조심하게 된다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신 대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 등 군에 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여성들도 요즘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 여성들도 군 가산점을 받고 싶다면 일반병이 아니라 간부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대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제 부활 방안 등 22건의 병영혁신 과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에 보고된 군가산점제 부활 방안은 병사가 전역 후 각종 공무원 혹은 공기업 취업 시험에서 취업점수 만점의 2%이내의 가산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위는 군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도 전체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혁신위 권고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오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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