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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국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4.12.21 14:22 수정 2014.12.21 14:33        스팟뉴스팀

"명문의 근거 없어...해산 정당 소속 국희의원 상실은 1987년 때 사라져"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한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권한 없는 자의 법률 행위'로 '당연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박정희 정권이 개정·시행한 헌법에 포함됐으나 1987년 헌법에서 사라졌다"며 "박근혜 시대 헌재가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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