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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복무 중 우울증 자살, 유공자 인정 안돼"


입력 2015.01.04 17:01 수정 2015.01.04 17:07        스팟뉴스팀

"망인에게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가햐졌다 보기 어려워"

군복무 중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군복무 중 급성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1월 육군에 입대,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그해 3월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A 씨의 죽음에 대해 병영생활을 하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이 발병했지만, 부대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극단적을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2001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유족들은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A 씨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중 소초장과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등의 가혹행위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같은 이유에서 반려돼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인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근무한 소초가 고립돼 있어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관계와 긴장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에게만 견디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망인은 특별히 관리대상이 될 만한 정황이 없었고, 고충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자살을 피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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