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전자금융업자, 비금융회사 금융권 진출 지원
모바일 카드 단독발급 등 모바일 환경 맞춰 규제 정비
올해 신용·체크카드로 5만원 이하 결제할 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거래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카드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간편결제와 같은 핀테크 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액티브X가 올해 안에 사라진다. 또 새로운 기술력을 보유한 전자금융업자, 비금융회사의 금융권 진출을 지원한다.
대신 카드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그동안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정보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밴사를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말기 등록제나 IC단말기 전환 등을 진행하면서 밴사에 대한 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만 책임자로 한정했다면 앞으로 책임발생 구간에 따라 누구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1~2억원에 불과한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금액도 늘릴 전망이다.
지난해 연초 정보유출 이후 주춤했던 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도 올해 육성사업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연구소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의 단독발급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 맞게 규제가 정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안으로 모바일 카드의 단독발급을 허용하고 모바일 환경에 맞지 않는 인증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