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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옹벽 붕괴 피해 차량 36대 보상 '난항’


입력 2015.02.08 15:56 수정 2015.02.08 16:01        스팟뉴스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보상 난항

지난5일 광주 남구 봉선동의 모 아파트에 옹벽이 무너져내리고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에 주차된 차량 수십여대가 매몰됐다.ⓒ연합뉴스

광주에서 옹벽 붕괴로 파손 피해를 본 차량에 대해 관할 구가 보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사고 현장에서 묻힌 차량은 승용차 29대, 오토바이 7대 등 총 36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인근 옹벽 주변에 세워둔 것으로 사고 이후 분실 신고됐다.

우선 아파트와 옹벽 사이 폭 10m가량의 부지는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인 것으로 확인돼 옹벽 관리 주체는 담당 기관인 남구가 된다. 아울러 붕괴 원인은 1차 진단 결과 부실시공이 유력해지고 있다.

15m 이상 옹벽은 2·3단으로 쌓아야 하지만 1단이었고 기둥을 세우는 보강공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옹벽 두께도 하단이 60㎝, 상단이 30㎝에 불과해 흘러내리는 토사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남구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이를 토대로 차량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실시공이 확인되더라도 건설사가 이미 부도로 없어진데다 공소시효도 지나버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구가 관리 주체로 확정되면 피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직접 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또 옹벽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져 남구와 주민들 간 책임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이 묻힌 곳이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소방도로여서 사실상 불법 주차를 한 차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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