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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발표…캐스팅보트는 당국에?


입력 2015.02.12 14:07 수정 2015.02.12 15:52        윤정선 기자

가부동수 경우 금융위 직원 '캐스팅보트' 역할…자율성 훼손 가능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 인력 풀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고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행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반쪽 개편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6명으로 정해진 제재심 민간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이들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제재심 민간위원 풀은 12명으로 하되 제재심에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재심 위원장이 회의마다 풀에서 위원을 지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심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변호사나 관계당국, 전임강사로 5년 이상 활동했다면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를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제를 도입한다. 심의가 이뤄지기 전 사전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원 구성도 법조계·학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뽑는다.

제재대상자의 권익도 높아진다. 제재대상자가 기피신청제도를 활용해 제재심 위원장에게 특정 제재심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신청하면, 위원장은 별도의 의결 없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편방안에서 당연직으로 포함된 금융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기권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부동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당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편방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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