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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조작' 관급공사 불법낙찰 가담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2.15 11:35 수정 2015.02.15 11:40        스팟뉴스팀

지자체 재무관 PC, 건설업체 PC에 악성코드 심어 예기가격 바꿔치기 및 투찰가격 조작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자들의 PC를 해킹해 예비가격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시켜준 브로커가 2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부쳐진 각종 건설공사의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로 홍모 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 씨(39) 등과 함께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예비가격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시설공사 57건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 등은 또 건설업체 PC도 해킹해 투찰 가격을 조작했다.

예비가격은 낙찰 하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발주처가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들이 각각 2개를 고르면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 4개의 평균값이 낙찰 하한가가 된다. 홍 씨는 하한가의 바로 위 가격을 적어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는 점을 악용해 조작한 예비가격을 나라장터 서버에 저장했다.

이들로부터 낙찰 예상금액을 귀띔 받은 건설업체는 손쉽게 공사를 따냈다. 농어촌공사가 2011년 11월 발주한 10억원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의 경우, 하한가보다 불과 188원 높은 가격을 써낸 건설업체 G 사가 낙찰받았다. 홍 씨가 이런 식으로 불법낙찰에 가담한 관급공사 대금만 919억8600여만원에 달한다.

홍 씨와 프로그래머 일당은 낙찰대금의 7% 안팎을 수수료로 받았고, 홍 씨는 8억여원을 챙겼다.

한편, 홍 씨는 2013년 4월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등의 공조수사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2012년부터 나라장터 불법낙찰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해커와 건설업자 등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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