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차 추돌사고 낸 화물차 책임 70%로 제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추돌사고로 1차 추돌 차량의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1차 추돌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수습을 제때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후속 차량들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삼각대 등을 설치하거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옮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이 같은 이유로 A 씨 가족 3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을 70%로 제한, 원고에 3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충돌 후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서 비상등을 켠 뒤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뒤따르던 화물차가 A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A 씨의 아내가 숨지고 A 씨는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가해차량인 화물차 운전자가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도 1차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에 이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