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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해고는 '정당'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입력 2015.02.26 11:25 수정 2015.02.26 11:32        스팟뉴스팀

26일 대법, KTX 해고 승무원에는 파기환송·현대차 하청 해고자들엔 원심확정

대법원이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계열사로 소속을 변경하도록 한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파기환송하고,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낸 소송은 원심확정 했다. ⓒ대법원

대법원이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계열사로 소속을 변경하도록 한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파기환송하고,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낸 소송은 원심확정 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34명의 여승무원들에게 철도유통은 고용계약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고 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5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KTX관광레저로 소속을 옮기라고 했다.

여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철도공사는 통보한 시한이 지나자 이들을 해고하자 여승무원들이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1심과 2심에서 묵시적인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며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봤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김모 씨와 강모 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현대차 아산·울산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등 30여명은 판결 직후 대법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은 제조업은 물론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내 하청 노동자 역시 불법 파견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지금 이 시각 현대와 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완성차 5사에서 일하는 2만명이 넘는 사내 하청 노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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