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엽총 소지자, 총기 수령이후 통제할 방법 없어"


입력 2015.02.26 11:01 수정 2015.02.26 11:08        목용재 기자

"모든 총기에 GPS를 달지 않는 한 규제할 수는 없다"

25일 오전 8시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한 괴한이 엽총을 발사했다.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연합뉴스

25일 세종시 편의점에서 엽총을 이용한 살해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엽총 수령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도범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상울산경남지부 사무국장은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맡겼던 총기는 (경찰로부터) 찾은 날 일출이후부터 일몰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밀렵 용도에 쓰겠다고 총을 찾아서 가지고 가면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모든 총기에 GPS를 달지 않는 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총기 수령자가 지정 사냥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를 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25일 세종시 편의점에서 벌어진 ‘엽총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성으로 본다면 어제 사고에서 (엽총을 발사한 강모 씨의) 주거지는 수원 영통이고 수렵장은 제천, 단양인데 아무 연고가 없는 공주시 신관지구대에서 총기를 영치했다. 이것을 받아준 것이 모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소지자 본인이 제천에서 수렵을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공주에 바로 왔는데 여기에 내가 총기를 보관해놓고 볼일을 보겠다고 하면 받아주기는 받아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게 해 놨으면 안전장치로 조금 가능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