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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북한서적 소유…'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


입력 2015.03.08 11:34 수정 2015.03.08 11:40        스팟뉴스팀

경찰, 이적성 의심되는 22건 간행물 전문가에 감정의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휠체어를 탄채 이송되고 있다. ⓒ데일리안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용의자 김기종이 가지고 있던 북한 서적 등에 대해 전문가에 이적성 감정을 의뢰했다.

이적성이 확인될 경우 김기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김기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증거물 가운데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22건을 전문가 집단에 감정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판례를 기준으로 북한에서 발행했거나 북한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이르는 원전 혹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물'을 이적성 의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경찰은 압수품 219점 중 도서(17점),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에서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미 이적표현물로 판명된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과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 등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 결과 이적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집단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고, 해당 도서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김기종이 방북 당시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수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기종은 "북한 전문 석사과정이고 논문이 있다. 통일 공부 하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또 북한과의 연계성이나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적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추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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