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 의무화로 비리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후속 조치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회계처리기준 표준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현금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한 자금 사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해 오는 19일 시보에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번 표준 규정 고시는 지난 1월2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후속 조치다. 조례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 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장 등은 표준규정을 제정·고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된 표준 규정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 예산전용과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또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 규정'은 각 조합 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는 한편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예산·회계 규정이 지난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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