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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대타협은 정부 중재안에 달렸다"


입력 2015.03.19 11:45 수정 2015.03.19 11:54        하윤아 기자

한선재단 조찬세미나서 조준모 교수 "노동시장 활성화시켜야"

오는 3월말 시한을 앞둔 노사정위 대타협과 관련, 정부가 중재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이사장)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중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연사에 나섰다.

조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노사 간에는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이라는 불신의 죄수 딜레마 함정이 있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노사정위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중재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구체적인 노동개혁의 과제로 △임금유연성 △기능적 유연성(근로자 전환배치) △수평적 유연성(인력조정) 등 고용조정 문제를 짚었다.

임금유연성과 관련해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넘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경직된 호봉제 임금체제를 성과에 연동되는 직능급·성과급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직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능적 유연성의 장애로 1차 노동시장의 인력운용이 경직되고 있다”며 “대상근로자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기준을 유연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평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과자 통상해고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직의 기강해이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라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명퇴·정리해고 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단해고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수는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실업급여 기간 및 수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직업제의를 반복 거절하거나 실직 전 소득을 상회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도덕적 음해를 야기하는 제도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2차 노동시장은 인상하되, 통상임금·휴일근로 할증료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제해 노동시장 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0%에 불과하고, 영향률 역시 15%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외국인 노동자 85만명이 내수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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