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친부모 아니어도 기재 가능
네티즌 “혁신, 좋은소식” VS “늑장대응” 결국 한 목소리
매년 재혼건수가 5만 명이 넘고, 전체가구의 10% 가량이 한부모가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일반적 수용이 불가피해져,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재혼가구 즉 ‘새아빠’ ‘새엄마’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들 사이의 자존감 약화와 소외감 발생 등을 우려해 종전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 인적사항을 작성하던 것을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심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바꿔야한다고 권고한 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19일 교육부는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배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부모 인적사항을 기입할 때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재혼가구나 한부모가구 학생들은 부모님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개인 상처들 속 적어도 군중 사이 발가벗겨진 기분은 들지 않게 돼 다행이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네이버아이디 ‘wow***’는 “중3때 생각난다. 학기 초 조회시간에 선생님께서 "다들 눈감고 부모님 이혼한 사람 손들어봐 했을 때 다들 눈감고 조용한데 선생님이 "다들 손내려" 한 다음 ”ooo 교무실로 와“라며 강제인증과 함께 교실을 나가셨던 그때...”라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했을 때도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그때 감정을 실어 이 같은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네이버아이디 ‘vkj***’는 “딱한 사정으로 이혼이나 한부모가 된 가정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어른들의 문제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 할 때 가족관계 적으라고 하면 항상 망설여지고 고민하던 부분이었을텐데...기재방식 개선에 찬성합니다!”라며 정부의 변화바람에 훈풍의 메시지를 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늑장 부릴대로 부리다가 참 빨리도 대응했다”며 아쉬움에 냉소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네이버아이디 ‘apr***’은 “저 학생기록부 부모이름기재로 선생님께 차별받고 혼나고,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는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다. 물론 더 단단해진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상처로 홍역을 앓아 엇나가고 좌절한 사람도 적지 않다. 지금에서야 개선된 것이 애석할 뿐”이라며 가구형태는 날로 다양해졌지만, 이를 인식한 후에도 이제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냈다.
또 네이버아이디‘sph***’는 “부모이름 적는 대신에 보호자 이름 적게 하면 되지. 아이의 보호자이면 됐지, 굳이 자세하게 호구 조사까지 할 필요 있나?”라며 꼭 ‘부모’가 곧 보호자라는 사회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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