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 법이 공포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정부로의 이송절차, 소관부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3주 만에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아울러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께 공포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우리 사회의 부패현황과 국내외 반부패정책, 각종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되며, 이후 관련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를 입은 단원고 재학생, 희생자 직계비속 등에게 초중고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에게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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