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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이버테러, 통합방위법으로는 대응 못해"


입력 2015.03.31 17:58 수정 2015.04.24 10:37        최용민 기자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전략’ 공동학술회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전략’ 공동학술회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황에 적합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3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전략’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전문 인력의 적법한 동원방법 등을 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물리적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 ‘계엄법’이나 ‘통합방위법’은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이버공격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것일지라도 국가사이버안보와의 연결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적 영역에서의 사이버테러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SNS나 일반공중망이나 개인PC 등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의 연계성을 전제하지 않은 주요정보통신망에 한정된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는 빈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정보화에 대한 현실생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도위험사회에서는 국가만이 모든 위험을 예방할 책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의 참여 내지 민간위탁 외에 국민일반의 참여에 의한 위험의 예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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