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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위장 11년간 불법 운전 교습해 온 일당


입력 2015.04.01 15:23 수정 2015.04.01 15:29        스팟뉴스팀

원장 김 씨,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하며 지난 1년 동안 7500만 원 챙겨

불법 운전학원을 차리고 정식 학원보다 싼 값에 운전교습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자료사진. 강남경찰서제공)

불법 운전학원을 차리고 정식 학원보다 싼 값에 운전교습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원장 김모 씨(55)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원장 김모 씨(4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장 김 씨는 2004년부터 이달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사진관을 가장한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리고 지난 1년 동안 260여 명에게 7500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불법 운전교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년간 이들이 7500만 원을 받은 것을 미루어 지난 11년 동안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운전면허 학원보다 약 20여만 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모았으며, 사무실 관리·기능시험 교습·도로주생 교습 등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운전교습에 사용된 차량의 경우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와 임시 안전 봉을 다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안전에 취약한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해 온 석모 씨(42)와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석 씨는 대치동에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지난 1월부터 280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석 씨는 “기계로만 운전연습을 해도 운전면허에 합격할 수 있다”며 학원에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기계를 들여놔 수강생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은 강사 능력도 부족하고 차량 안전검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상습적인 재범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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