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배상액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
지난 1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금을 결정한 것에, 유족들은 진상규명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액을 결정한 것과, 이 배상금이 결정된 기준에 반발하고 나서며 2일 공식입장을 내놓겠다 밝혔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족들이 받을 배상금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국가배상법, 민법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단원고 학생은 평균 약 8억여 원, 교사는 약 10억여 원, 일반인 희생자는 개인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4억여 원에서 9억 원 사이로 편차를 두고 책정됐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이 남아있는 마당에 배상 및 보상은 순서가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발표된 배상액에 대해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하는 기준을 대입하면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뭐가 있냐고도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에 힘을 보태며 진실에 대한 요구와 눈물이 모두 보상 및 배상 때문이라고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따라서 2일 4.16 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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