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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면 발급됩니다" 민원 깡패에 멍든 카드사


입력 2015.04.03 15:44 수정 2015.04.03 15:52        윤정선 기자

신용카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민원 조장 게시 글 퍼져

민원 남용으로 오히려 카드사 건전성 해칠 수 있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카드사 민원 관련 게시 글 캡처

신용카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민원이 오히려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카드발급을 문의하는 게시 글부터 한도를 늘리는 방법까지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게시 글 상당수가 "민원을 제기해 한도를 높일 수 있었다", "카드발급이 안 됐는데 민원을 제기하니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민원을 제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등 민원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카드사 민원 가운데 대부분은 카드발급과 이용한도 관련 민원이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발급과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카드발급을 위해선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과 '신용등급 6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상당수는 민원을 제기하면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또 "민원을 제기하면 카드사 태도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카드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회사인 카드사는 당연 민원발생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원발생률이 높으면 마치 고객을 우롱하는 회사처럼 비쳐진다.

카드사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전화를 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라며 "다만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발급이 안 되는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무조건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발급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경우 민원 탓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해 카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으로 한도를 높이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민원 대부분은 발급과 한도 문제"라며 "민원이 많아진 것은 소비자 권리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면서도 민원을 통해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원 내용이 부당한 요구라면 민원발생평가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카드사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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