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캠프에 2억 전달"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부정부패 씨앗은 참여정부 시절 싹터"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 전 회장은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2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당시 ‘대아건설 회장 성완종 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고, 노 캠프 측은 ‘대선 직전 대아건설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공개한 2014년 1월 20일자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의원들은 대아건설이 공사대금을 과대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조성해놓은 비자금을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노무현 캠프 측은 “대선 직전 대아건설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았으나 전액 영수증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성 전 회장은 회사자금을 빼내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같은 해 7월 2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성완종 부정부패의 씨앗, 참여정부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해”
김 대변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의 씨앗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4년도 당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적 있다”며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당시 참여정부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로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발의된 사면법개정안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2005년 첫 번째 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 9개월 만에, 2차 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 1개월 만에 각각 이뤄졌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성 전 회장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당시 노 대통령은 탄핵 와중에 있었고, ‘사면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그에 따라 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것 때문에 성 전 회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같은 정권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기업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성공불융자를 받게 되는데 2007년에만 1849만불이라고 하는 많은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며 “미국 멕시코만,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캄차카 등에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여당의 문제만도,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다”라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검정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묻은 검정만 탓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따로 없이 모두 자성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검찰은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