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요구 '성완종 별도특검' 오로지 '내맘대로?'
특검 임명방식, 기간, 인원 등 야당이 원하는대로
'성완종 사태'를 둘러싼 검찰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공정수사 의지를 천명했지만 현 정권 실세들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특검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
단, 여야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상설특검(새누리당)과 임시특검(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뉘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사태'와 관련 특검을 도입한다면 지난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특검 대상 및 절차가 규정돼 특검이 필요할 때마다 이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임시특검은 특검이 필요할 때마다 특검의 수사대상과 임명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새누리당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주도적으로 만든 상설특검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상설특검이 △특검 임명방식 △기간 △인원 등 크게 세 가지에 있어 이번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일단 상설특검의 특검 임명절차는 대통령이 2명,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돼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상황에서 상설특검의 경우를 따른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돼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권력 주변 비리 게이트인데 야당한테 추천권을 더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기간 또한 문제삼고 있다. 상설특검에서 수사기간은 60일이다. 이 기간 내 수사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초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하기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인원 또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특별수사팀이 문 팀장을 비롯한 검사 10명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반면 상설특검은 파견 가능한 검사 수를 5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당이 주도한 법의 '구멍'을 짚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특검 도입은 여야 간 기싸움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도 자유롭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선(先)검찰수사 후(後)특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이 야당까지 엮으려는 '물타기'로 보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으로 들어가는 순간, 임명과정에서의 부딪힘은 물론 수사범위 또한 과거정부(노무현 정부)까지 넓히자고 하는 등 정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여당의 특검 주장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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