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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의미는?…지난해 헌재 '합헌' 판결


입력 2015.04.23 15:02 수정 2015.04.23 15:08        스팟뉴스팀

양육권·교육권 침해, 게임업체 반대 등 논란 많아

지난 2014년 4월 헌재의 '합헌' 판결로 논란 일단락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녀의 게임 접속시간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네티즌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선택적 셧다운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택적 셧다운제란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해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이다. 부모는 인증절차를 거친 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결제내역 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게임 접속 시간도 조절할 수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2012년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추가했고 2012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앞서 2011년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며 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원 이상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며,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구할 시 선택적 셧다운제도 적용할 수 있다.

연매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게임업체의 경우, 선택제를 적용하진 않지만 가입 시 학부모 동의절차를 받아야만 한다.

50억원 이하의 연매출을 가진 게임업체는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셧다운제는 실행 당시 게임업체들의 항의와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많았지만, 지난 201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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