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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에 전공·나이 물으면 "인격권 침해"


입력 2015.04.27 11:41 수정 2015.04.27 11:48        스팟뉴스팀

인권위 "강의와 관련없는 질문 학생에 모욕감"

강의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나이나 전공에 대한 질문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대학교 총장에게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교수는 강의시간에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54살 임모 씨에게 제출한 설교문이 복사본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이런 설교로 개척하겠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등 강의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수업과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해 모욕감을 주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이 교수는 임 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하려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대학 총장은 “수업과 무관한 발언으로 인권위 진정을 야기하였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수업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이 교수와 임씨 사이의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공개 강의 시간에 이 교수가 임씨에게 나이와 대학 전공 등을 묻는 행위는 진로에 대한 조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강의와 관련 없는 질문으로 같이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해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라"며 해당 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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